원태성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정 논란’ 등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서를 강요하고 재방료를 가로채려 한 의혹으로 증인 채택된 남규홍 나는 솔로 PD는 출석 요구서 수령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정 회장은 22일과 24일, 남 PD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정 회장은 어제 여자축구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오늘 도미니카로 출국했다”며 “이는 국회를 기망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축구협회는 22일 정 회장의 국감 불출석을 알리면서 24일 종합감사에도 ‘FIFA U-17 여자 월드컵’ 참석 일정을 조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정 회장이 25일 오후 5시 30분에 귀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정 회장이 두 번의 국감에 모두 불출석을 한다면 24일 국감에 앞서 정 회장을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닌지 안건 상정을 고려해 봐 달라”고 했다.
강 의원은 또한 남 PD와 관련해 “국회 행정실에서 남규홍 PD에게 찾아가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이후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통신사 협조를 얻어 주소지로 찾아갔지만 그 주소지마저 남 PD의 주소지가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남 PD가 24일 국감장에 불출석한다면 남 PD 고발 건을 안건으로 올려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정몽규 회장과 남규홍 PD는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이들이 불출석 시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가 만약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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