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일본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선적 재일동포에게 한국 국적을 가지라고 권유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얘기이고 압박”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지난해 기준 2만4305명인 일본의 조선적 재일동포는 친북 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 소속이거나 ‘분단 조국을 거부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홍 의원은 “과거 조선적 동포들에게 발급해 주는 여행증명서가 8일 이내 빨리 발급됐는데 지금은 오래 걸린다”며 “여행 증명서 신청하려고 하면 ‘한국 국적으로 하면 안되냐’ 등 여러 불편한 얘기들, 압력을 넣는다는 민원들이 들어온다”고 질타했다.
‘조선적’은 1945년 해방 후 일본 정부가 한반도 출신 일본 거주자들에게 일본 국적을 박탈한 뒤 부여한 자격이다. 국적이 아닌 출신 지역을 뜻한 것이라 법적으로는 무국적자로 취급된다.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일본에 귀화하지 않은 재일동포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지만 일부 동포들은 한국 여권을 발급받길 거부하고 조선적으로 남아 있다.
홍 의원 지적대로라면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 정부가 재일동포에게 한국 국적을 가지라고 권유하는 것이 불편한 압박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홍 의원은 본보 기자에게 “대화할 때 그렇게 (한국 국적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과 영사국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지적에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논란이 됐다.
박 대사는 이날 국감에서 평소 일본 언론 인터뷰 등 일본 측 인사와 만났을 때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써달라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외교적 파장이 어떻게 될지 고려해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평소 언론 기사 등을 보면 박 대사는 강제노동이라는 말을 안 쓴다”며 “당당하게 (강제동원 이란 표현을) 써야 하지 않느냐. 한국인 강제동원 노동자 못 쓰나”라고 추궁하자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강제동원,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을 꾸준히 써 온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다.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 대신 ‘제3자 변제’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곳의 명칭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다.
이후 질의에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일본이 강제 노동이라는 말을 적극 회피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강제노동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대사는 마지막 발언에서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입장 확실히 밝힌다”며 “한국인 노동자가 동원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협상도 그렇게 해왔고 정부 방침이 변함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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