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시간 제한했다고…상임위원장 뺨 때린 군산시의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18일 21시 42분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2024.10.14. 군산시의회 제공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2024.10.14. 군산시의회 제공
전북 군산시 시의원이 발언 시간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을 폭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A 의원은 이날 오전 의회 휴게실 입구에서 B 상임위원장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 군산시 업무보고에서 항만해양과를 상대로 한 A 의원의 질의가 길어지자, B 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며 정회를 선언한 직후였다. 의원들이 쉬고 있던 휴게실에서 이같은 폭행 사건이 벌어지면서 목격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위원장은 오후 개회에 앞서 “발언 시간제한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했으나, 일부 위원이 불만을 표출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해당 사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사실관계 확인과 이에 따른 징계 절차 진행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덧붙였다.

A 의원은 “B 위원장과 업무보고 진행 과정에 관해 얘기하던 중 불미스러운 이해충돌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반성하고 자숙하겠다. B 위원장을 비롯한 군산시민, 동료 의원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발언을 제지당해 감정이 나쁘다고 해도 폭력 행사는 발생해선 안 될 행위”라며 “사적 자리도 아니고 의회 임시회 중에 벌어진 일이라면 그 심각성은 더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품위 유지는 윤리강령으로 규정된 의무”라며 “군산시의회는 신속히 윤리위를 개최해 폭력 행위에 대해 제대로 심의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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