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여사 동행명령장 발부…與 “망신주기”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1일 10시 38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김 여사 모녀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사유서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야당이 김 여사를 망신주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 도중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전원이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막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건희·최은순 증인 같은 경우는 불출석 사유도 없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아 국회에서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밖에 없다”며 “김 여사는 다른 증인들에 비해 중요 증인이다. 최은순 증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왼쪽부터), 이건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 도중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 집행에 동행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까지 거부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이고 자유”라면서도 “법적으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또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현 대통령의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김 여사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했던 횟수가 벌써 몇 번째냐”며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하고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데 지금 이 시점은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닌 것 같다. 법대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상세 내용을 화면에 띄우고 있다. 2024.10.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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