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김 여사 모녀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사유서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야당이 김 여사를 망신주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 도중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전원이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막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건희·최은순 증인 같은 경우는 불출석 사유도 없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아 국회에서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밖에 없다”며 “김 여사는 다른 증인들에 비해 중요 증인이다. 최은순 증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까지 거부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이고 자유”라면서도 “법적으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또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현 대통령의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김 여사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했던 횟수가 벌써 몇 번째냐”며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하고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데 지금 이 시점은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닌 것 같다. 법대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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