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재명 재판 놓고 공방…與 “재판 서둘러야” 野 “위법 수사·이중 잣대”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0월 22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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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왼쪽)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피감기관장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22. [서울=뉴시스]
윤준(왼쪽)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피감기관장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22. [서울=뉴시스]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심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며 검찰의 이중 잣대를 문제 삼았다.

법사위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만 끝내는 데 2년 이상 걸렸다”며 “조국 대표도 1심 선고까지 3년2개월이 걸려서 1심 선고와 항소심까지 모두 실형선고가 됐는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까 야당은 ‘법왜곡죄’ 등 법을 발의해서 수사 검사들을 탄핵소추하기도 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대해서도 판사선출제를 도입하겠다는 식의 압박을 한다. 중요한 정치인 재판일수록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통해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의 송석준 의원도 “(야권이) 최근 전국 탄핵 명령지도를 만들어 지역별로 조직적으로 현 대통령 하야를 유도하는 등 정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심지어 수사 중인 검사 탄핵, 특검을 통해 작은 문제를 과장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법원이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신속하게 엄정한 판결을 통해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어 사법부 역할을 대신하려 한다는 비판도 여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를 추진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당시 청문회를 통해) 유죄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변론 기회를 줬다. 중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에게 변명의 장을 열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회에서 또 다른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증인도 선택적으로 채택하는 등 야당이 선택적 소환을 통해 진실을 둔갑시켜 국민 여론을 조성하고 재판부를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 인사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비교하며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장경태 의원은 검찰을 겨냥해 “요즘 법원에서 검사의 무리한 기소 또 법정을 기만하는 허술한 증거를 보면서 한심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영장 사유도 안 됐는데 자꾸 해달라고 떼쓰고, 여러 가지 조작 증거를 제시하며 억지 주장을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두고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전주의) 1, 2심 판결문에 김 여사가 124회 등장하고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전매매의 절반가량은 김건희의 계좌를 통한 것이었다”며 “재주는 곰(전주)이 부리고 돈은 조련사(김여사)가 벌었는데 곰만 기소하고 조련사는 불기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표는 쪼개기 기소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병합으로 처리해 불기소 처분한다”며 “이런 게 성역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전현희 의원은 수원법원이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거부한 것을 거론하며 “담당 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피고인만 다르고 판사가 본인이 한 판결과 같은 사건을 담당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정과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라며 “허위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데 고발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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