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동료 의원 뺨 때린’ 시의원 징계 절차 착수

  • 뉴스1
  • 입력 2024년 10월 23일 14시 18분


25일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윤리특위 회부키로

군산시의회 본회의장./뉴스1 DB
군산시의회 본회의장./뉴스1 DB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원이 동료 의원을 폭행한 것과 관련해 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6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의 오전 업무보고 자리가 끝난 뒤 자신의 발언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의 뺨을 때린 김 의원을 오는 25일에 열릴 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윤리특위에서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리특위에 회부될 경우 시의회는 김 의원을 상대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윤리강령 준수), 제3조(품위유지)에 근거해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제명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경고로 나뉘며 제명 의결에는 과반수 출석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는 해당 의원을 징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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