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에 국고지원금 18년간 22조 안줬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3일 15시 35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최근 18년 동안 약 2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18년간 건강보험에 149조7032억 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28조332억 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미지급 지원금은 21조67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7조9977억 원의 약 77%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07년 3102억 원 이후 2016년엔 1조4515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넘었고, 2017년엔 2조1474억 원까지 늘었다. 이후 매년 약 1조5000억 원에서 2조5000억 원 사이의 미지급액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14%는 일반회계(국고), 6%는 담배부담금(담뱃세)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역대 모든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는 등의 편법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법정 지원액의 16.4%, 박근혜 정부는 15.3%, 문재인 정부는 14%가량만 지원했다. 현 정부도 내년 국고지원금으로 12조6000억 원을 편성해 법정 지원액의 약 14.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의 법정 지원 비율 준수를 위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라고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지원 기준을 ‘지지난해 보험료 수입액 또는 지출액의 20%’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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