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혐의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서에 적시했다.
23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20페이지 분량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의 계좌가 통정매매 혐의 거래에 이용된 사실은 있지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계좌를 위탁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세조종 범행을 벌인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김 여사의) 공조나 방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김 여사 명의의 6개 증권 계좌의 계좌별 혐의 유무를 정리했다. 하지만 모든 계좌에 대해 △피의자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았다거나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 거래나 주문에 관여했다거나 △계좌를 위탁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주포 세력 간 “매도하라 하셈” 등 문자를 주고 받은 지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8만 주가 매도된 거래에 대해서도 검찰은 “권 전 회장으로부터 매도 요청을 받고 제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권오수로부터 연락 요청왔을 가능성만으로 범행 가담 단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야권 등은 이 주문이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정황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의 고의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여사가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고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창기 투자자’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 점도 김 여사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시세조종에 사용된 김 여사의 6개 계좌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피의자 변소와 피고인들의 주장이 부합한다’는 이유로 혐의 불충분 판단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했을 뿐, 일반 투자자로서는 ‘시세조종’이라는 상황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한다며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사건을 고발한 황희석 변호사는 “불기소 이유서 분석을 거쳐 항고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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