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대 내 성폭력 5년 새 2.1배 늘어…파면된 간부만 123명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3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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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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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동안 성폭력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군인 및 군무원이 28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공군 내 성추행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도 육·해·공군 내 성추행 징계 건수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육·해·공군 법무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 간 성폭력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군인 및 군무원은 2889명이었다.

성폭력 사실이 적발된 군인 및 군무원은 최근 5년 사이 2배로 늘어났다. 2019년에는 육·해·공군을 통틀어 349명이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2.1배 수준인 73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육군에선 성폭력 징계 건수가 지난해 399건으로, 5년 전 대비 2.6배로 급증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성폭력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받은 군 간부는 육·해·공군을 합해 123명이었다. 올 한해에만 파면 처분된 군 간부가 15명에 이르렀다.

해병대 9급 군무원 A 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쓰러트린 뒤 강간한 혐의로 올해 파면됐다. 육군 중령 B 씨는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파면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된 육군 대위도 있었다.

김승원 의원은 “이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국방부가 성폭력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성범죄는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다.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군 간부들조차 전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군 성범죄 근절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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