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동행명령장 집행에 동행…오전 정회 필요”
“민주당이 왜 따라가…도리와 법은 구분해야” 반발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중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계약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해 일시 정회했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원탑 종합건설 이재선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의 국정감사 출석을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안건 상정을 요청드리고 또한 집행을 위해서 국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동행명령하는데 행정부 행정실 직원들만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갈 수 있는 위원들은 함께 가서 동행명령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 측에선 증인 출석이 오후 4시까지로 시한이 남았고, 동행명령 집행은 국회사무소 직원의 고유 업무이므로 국정감사를 속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사무소 직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된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가야 도리라고 하는데 도리와 법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법률적으로 본다면 4시까지 오게 된 사람을 미리 동행명령 장을 결정을 내려서 미리 끌고 오면 약취유인 범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여야는 “법을 지켜야 한다”거나 “점심을 먹지 않고 정회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결국 맹성규 위원장은 정회 선언 후 회의를 열고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했다. 국감을 선언한 지 1시간여 만이다.
한편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원탑 종합건설 이재선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는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계약 과정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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