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5일→10일…일·가정양립 우수 중기 세무조사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7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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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27일 용산 대통령청사에서 저출생 대응 관련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2024.10.27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는 내년부터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대책도 추진한다. 또 난임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해 기존엔 본인이 원치 않아도 난임 시술이 중단되면 반환해야 했던 지방자치단체 의료지원비를 앞으론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혜미 대통령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우선 임신 초기(11주 이내) 발생한 유·사산에 대한 휴가 기간과 관련해선 “현재는 5일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엔 충분치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해당 계획은 입법 사항인 만큼 더 준비가 필요하다”며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난임 시술과 관련해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면서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시술이 중단된 경우 현재 경기도를 제외하곤 다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지원금을 받아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지자체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된다. 유 수석은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다”면서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용어) 변경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종합해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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