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는 내년부터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대책도 추진한다. 또 난임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해 기존엔 본인이 원치 않아도 난임 시술이 중단되면 반환해야 했던 지방자치단체 의료지원비를 앞으론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혜미 대통령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우선 임신 초기(11주 이내) 발생한 유·사산에 대한 휴가 기간과 관련해선 “현재는 5일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엔 충분치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해당 계획은 입법 사항인 만큼 더 준비가 필요하다”며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난임 시술과 관련해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면서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시술이 중단된 경우 현재 경기도를 제외하곤 다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지원금을 받아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지자체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된다. 유 수석은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다”면서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용어) 변경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종합해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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