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위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고 명시했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을 추천할 때 국민의힘의 추천권이 배제되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된 뒤 브리핑을 통해 “(권한쟁의심판이나 법적 다툼 가능성 등은) 우리 당 입장에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 가족과 같은 경우는 소속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31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예산안 및 세입 부수 법안을 자동으로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과 연동된 세입 부수 법안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이튿날 예산안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11월 30일 다음날부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개선소위 위원들은 야당을 향해 “법안을 졸속 처리하고 의견 경청도 안 하고 의결하는 건 행정사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심각한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 정회 중 ‘날치기 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독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멈추려고 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에 안 맞는다”면서 “국민 옥죄고 삼권분립 어지럽히는 법안으로 당연히 정부여당이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속개한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강력한 항의 표시를 표명했다”며 “45개 법안을 2시간 만에 심의해 상정하는 건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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