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 추진을 위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의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당은 일방적인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이 앞서 7일 발의한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대해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등 추천위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규칙 개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예산안 심사 기한(11월 30일)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조항을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로 부의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예산안 늑장 처리를 막고자 2014년 도입된 자동 부의 제도가 무력화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운영위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만을 위한 ‘상설 검찰’로 만들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예산안 자동 부의제 폐지에 대해서도 “국회가 행정권을 손에 쥐고 흔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野,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법’도 소위 단독처리
‘김건희 상설 특검’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히자,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 특검을 본격화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이어 나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장 11월부터 시작되는 예산 국회에서 야당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며 예산 처리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위를 마친 뒤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대통령 소속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이 제출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세 가지가 우선 담겼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국정감사 기간 동안 드러난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등도 추가로 상설 특검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운영위 소위에서 야당은 예산안 및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의 자동 부의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올해 예산안을 12월 23일에야 통과시켰던 만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은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예산안 통과를 빌미로 예산안 변경 등을 더 노골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며 “예산안을 이제 볼모로 잡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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