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29일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기한을 3년 늘리는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반발해 아예 소위원회에 불참했다.
의사진행발언을 위해 참석한 여당 간사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발의한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직회부를 해서 병합 심사하자는 요청을 끝내 거절했다”며 “직회부를 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국민의힘은 수용하기 어렵고, 또 민주당 안만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결심을 하고 상임위 들어온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고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재원과 상관 없이 무상교육은 지속된다”며 “특례 조항 일몰을 앞두고 재원 마련 구조를 일방 처리하는 데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마친 뒤 곧바로 퇴장했다.
야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아직 숙려기간 지나지 않았고, 내용 면에 있어서 실제로 수용할 수 없는 법안이었다”며 “2025년부터 고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직회부를 안 받아줬다고 해서 회의를 보이콧하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른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김준혁 의원도 “시·도 교육청도 날이 갈수록 재원이 부족해서 초·중등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하는 게 어려운 현실”이라며 “정부가 이와 관련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도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으로 확대됐다.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은 법에 명시한 특례 규정에 따라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례 규정이 올해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 내년부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몫까지 모두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도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52억 6700만 원만 편성했다. 올해 9438억 9800만 원에서 99.4% 삭감됐다. 52억 6700만 원도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아닌 2023년 정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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