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문 보고서에는 “상급부대의 적절한 조치 없어”
“간부들에 대해 인권교육이 실시된 적도 없었다”
천하람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견표명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군 스스로의 개선 노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훈련병 사망사건에 대해 방문조사를 진행했고 보고서에 인권교육 미실시, 상급부대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점, 지휘 책임자에 대한 문책 검토 필요 등을 언급했으나 의견표명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인권위가 스스로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결정이자 자발적 해체 선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12사단 신병교육대대 방문조사 관련 의견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 “조사결과를 피조사기관에 통보함으로써 군 스스로의 개선 노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결과를 피조사기관에 통보하여 자체적인 보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권위가 천 의원실에 제출한 육군 12사단 신교대대 운영 관련 방문조사 결과에는 12사단 신교대대가 교관 및 간부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미실시하거나 상급부대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담겨 있다.
인권위는 인권교육과 관련해 “육군 12사단 신교대대는 훈련병 대상의 인권교육을 신병교육훈련 과목인 정신교육시간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도 확인됐다”며 “지정된 인권교관에 의하여 신교대대 교관 및 간부들에 대해 인권교육이 실시된 적도 없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또 보고서에서는 “여단 차원에서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이나 고충접수를 위한 여하의 관리적 측면의 점검이 있었다고 볼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단 차원에서 사전에 충분한 고충 접수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하였다면 금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군 12사단 신교대대는 기존에도 훈련병 교육에 있어 불합리한 관행이 잔존했음에도 상급부대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육군본부는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였다”며 “이 사건을 극히 중한 사고로 인식하고 있다면 차후 사고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지휘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중요 내용 일부를 삭제해 제출했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사고 직후 응급조치 적절성 여부, 환자 후송 과정에 대한 기록, 군 의무기록에 관한 내용 등이 삭제됐다.
인권위가 방문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들을 짚었음에도 의견표명을 하지 않은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천 의원은 “인권위는 육군 12사단이 교관과 간부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한 적 없다는 사실과 육군의 인권교육 관련 지침을 미준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놓고도 어떠한 의견표명도 하지 않고 군의 자체적인 개선에 맡기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며 “인권위가 스스로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발적 해체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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