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크라 파병]
통역 제공 등 조력자 역할만 가능
北포로 원하면 北에 안보낼수도
野 “분쟁지 무기지원 국회동의 받아야”
대통령실이 30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전 전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직접적 군사 위협”이라며 “북한군 활동과 전황을 분석할 팀을 만들어 보낼 준비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군 활동을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감시할 참관단 또는 모니터링단을 보낼 필요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니터링단에 북한군 신문에 필요한 통역관이나 심리전 특수요원이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도 “모니터링 내용이 북한군의 심리적 동요와 이탈에 관한 문제까지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며 “팀을 꾸리는 가운데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모니터링단이 전장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들을 신문하고 귀순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시사한 것.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병주 의원은 정부의 모니터링단 파견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피해 파병하려는 꼼수다. 국회 동의 없이 보내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 포로 신문 등은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제법 전문가 중에는 모니터링단이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를 직접 신문하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외교 소식통은 “포로 신문은 교전 당사국의 권리”라며 “참전하지 않은 한국이 신문이나 참관을 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대한국제법학회장을 지낸 이용호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통역을 제공하는 조력자 역할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1949년 체결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인 북한군은 전쟁이 끝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본국인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하지만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 군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독재 체제인 북한 현실을 감안해 국제사회가 귀순을 원하는 북한군을 포로가 아닌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이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포로 송환국 결정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1952년 6·25전쟁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북한군 포로들을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북한에 돌려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전례도 있다.
현행 군수품관리법과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거친 뒤 외국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정부가 해외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수출하려면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미국과는 다른 점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 분쟁 발생국에 무기를 넘기려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려면 헌법 60조 2항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법조계에선 모니터링단은 파병을 전제로 한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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