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예산 국회를 앞둔 여야가 매년 반복해 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 차원의 ‘밀실심사’, ‘쪽지예산’ 논란을 올해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소소위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 등이 소규모로 참여하는 임의 협의체로, 법적 근거가 없다. 논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서도 수백조 원의 예산을 다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매년 예산 심사 때마다 소소위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되풀이돼 왔지만, 올해도 결국 여야가 정쟁 속에 제도 개선을 미뤘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올해 8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운영위 소위에 두 달 넘게 계류돼 있는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로 이뤄진 과정을 예결위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 세부심사, 예결위 최종 조정 등으로 변경하자는 취지다. 상임위 심사가 강화되면 소소위 심사 권한이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 있지만 소위에 회부만 된 채 논의 과정을 밟지 못했다. 여당에선 관련 법안을 발의도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거대 양당이 의도적으로 소소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소소위에서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됐던 예산을 부활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끼리 소소위를 열어 각각 당 관련 핵심 예산 및 지역 예산을 주고받곤 해왔다. 굳이 제도 개선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소소위 방지에는 손을 놓은 채 자신들의 예산 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안은 속도 내서 통과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8일 운영위 소위에서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 한 달 만에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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