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민주당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 尹대통령 “김영선이 열심히 뛰었으니까 좀 해줘라”
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공천)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그러자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한다.
박 원내대표는 “통화는 2022년 5월 9일 이뤄졌고, 다음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며 “이는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이자, 헌정질서를 흔드는 위증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돼 당선했다. 명 씨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는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창원의창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었고,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 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 측에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올 4월 총선에선 지역구를 옮겨 김해갑 출마를 선언했지만 공천배제(컷오프)됐다.
● 명태균 “金여사 전화와 ‘윤상현에 전화했다’고 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수한 다른 녹취에는 윤 대통령의 불법이 김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하다”며 “심지어 윤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되던 그 통화 때 김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명 씨가 발언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했다.
또다른 녹취에서 명 씨는 지인에게 윤 대통령과 2022년 5월 통화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 마누라(김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 일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라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한테 얘기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가) ‘그 장관 앉혀, 뭐 앉혀’, (윤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누라(김 여사)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다. 내가 (윤 대통령에게)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윤 대통령이)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라며 “끊자마자 지 마누라한테 전화 왔다. (김 여사가) ‘선생님, 윤상현(당시 공관위원장)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십시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음이 이뤄졌다고 밝힌 2022년 5월 9일 다음날인 5월 10일 윤 대통령은 취임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명 씨가 윤 대통령을 ‘장님 무사’라고 했다던 공익신고자 강혜경 씨의 증언도 사실이었다. 녹취에서 명 씨는 분명하게 윤 대통령을 ‘장님 무사’라 했다”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오빠’라 칭한다고도 명 씨 스스로 녹취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녹취대로라면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보다 앞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0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경선부터 대선 본선에 이르기까지,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민낯이 드러났다”며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다.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다. 민주당은 담담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국민과 함께 이 난관을 돌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 “당선 무효 검토할 것…공소시효 문제 없어”
박 원내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녹취의 진의를 묻는 취재진에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다. 법률 검토도 받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공천 개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물증”이라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과 당선무효형 관련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며 8년형을 구형했고, 재판에서 2년형이 선고됐다”며 정당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녹취 시점은 5월 9일이고 취임은 5월 10일인데 공직선거법 혐의가 적용 가능하냐’는 질문에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게, 5월 10일 취임식 날 (김 전 의원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며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로 법적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해당 녹취가 2년이나 지났는데 공소시효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엔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통화 내용대로라면 정당법 위반 가능성과 다른 범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특검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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