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인천 강화 접경지 ‘대남방송 피해주민 간담회’
이 “정치와 국정 잘못돼 주민들이 직접 피해 입어”
“정부도 심각성 느끼고 대결 정치 완화 노력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접경지역을 찾아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당산리마을회관에서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주민 간담회’를 열고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서 북한의 공격 행위로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법을 개정해도 예산을 만들어서 실제로 (피해 보상을) 할지 말지는 다시 정부가 결정한다. 우리는 근거만 만드는 것”이라며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에 따르면 최대 81dB(데시벨)의 방송이 24시간 반복돼 접경지 거주민 최소 4700여명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수면 장애 뿐만 아니라 가축이 새끼를 사산하거나 닭이 알을 낳지 않는 등 물질적인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에서 트는 방송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대남방송의 원인이 된 대북전단 살포를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인천시장 등 지자체장에게 주민들이 강력하게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길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 뭘 날리는 게 불법이 된다. 제가 도지사했을 때는 거의 막았다”며 주민들에게 “경기도처럼 구역 지정하고 전단 못 뿌리게 특사경(특별사법경찰) 투입해 막아달라고 인천시에 정식으로 요구를 해라”고 조언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정치와 국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직접 피해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피할 수 있는 걸 피하지 않고 자극해서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현장에 와서 심각성을 느껴보시고 상호 적대적인 대결정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며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대북소통 채널을 회복하고, 북한과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걸 찾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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