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500만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처음 꺼낸 이후 민주당 내에선 시행과 유예,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3개월가량 이어졌다. 결국 이 대표가 최근 이어온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폐지를 선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에 대한 당의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 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 대신 야권이 오랜 과제로 주장해 온 ‘상법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하면서 금투세 폐지에 따른 후폭풍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안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의 주주 충실의무조항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의 경우 재계 반발이 거세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양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만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수정안 마련에 돌입해 늦어도 12월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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