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야 “14일 본회의 처리”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5일 12시 53분


국힘 “다수 정치 세력이 ‘특검’ 일방 선택…합의 처리해야” 반발
민주 “권력 쥔 여당에 특검 추천권 부여?…이해충돌방지법 위반”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놓여 있다. 2024.11.05. 서울=뉴시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놓여 있다. 2024.11.05. 서울=뉴시스
김건희 특검법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 표결을 하며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진 못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두 차례 폐기를 겪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 표결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의 부당성을 따지며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소수의 정치 세력이 특검을 고를 선택권을 다수의 정치 세력이 배제하거나 일방적으로 특검을 고르는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벌써 두 번에 걸쳐 재의요구가 된 법률안”이라며 “이 부분은 양당이 정치적인 입장을 명확히 갖고 있는 사안이다. 이를 계속 논의하다 보면 다른 법안을 논의하기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심사 순번을) 뒤로 두자”고 했다.

그러나 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건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굉장히 집중된 사안이다.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일축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당에 주면) 대통령이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수사할 검사를 자기가 고르겠다는 얘기랑 똑같다”며 “권력을 쥔 여당과 대통령이 (대통령의) 배우자 보위를 위한 특검을 지명하고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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