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법사 소위 의결…與 “표적수사” 野 “민심 수용”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5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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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2024.11.5. 뉴스1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2024.11.5. 뉴스1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지며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진 못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소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이 모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며 특검법이 의결됐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처리해 이달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해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으로, 앞서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를 더 넓혔다. 기존 주가 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등 외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명태균 씨를 통한 20대 대선·경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 등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여당은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늘 별건수사와 표적수사의 금지를 요구하지만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가장 전형적인 표적수사의 대표적 사례”라며 “통상 특검법은 소위에서 합의 처리하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주장한 ‘독소 조항’을 제외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소위에선 법률안의 구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집중했고, 그 외 정무적 고려는 다른 곳에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게 있다면 내놓고 얘기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더 구체적인 법률안을 갖고 온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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