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소위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5일 16시 41분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2024.11.5/뉴스1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2024.11.5/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재표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1소위에서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인 끝에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1소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김승원 의원이 표결을 강행했고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 민주당 의원 5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총 14개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폐기된 두 번째 법안보다 6개가 더 늘어났다.

민주당은 창원국가산단 지정 관련 정보가 명태균 씨에게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김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에 적시했다. 김 의원은 표결 후 “소위에서 수사 대상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김 여사가 유출했다는 국가 기밀 (유출 의혹) 사례로 ‘창원국가산단 지정’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는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외에 명태균 씨를 통한 20대 대선·경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 국가 기밀 유출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이 추가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특검법이 소위에서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늘 별건 수사와 표적 수사를 금지하라고 말하지만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가장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통상 소위에서 합의 처리하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본회의 당일인 14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두 시간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주말인 9일엔 시민단체와 연대해 특검법 수용 촉구를 위한 장외집회도 연다. 당 관계자는 “‘국민 1000만 서명 운동’과 장외집회, 릴레이 국회 농성 등 원내외 ‘여론전’을 통해 정부·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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