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조항 담는다…민주당은 반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6일 16시 38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2024.6.17. 뉴스1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가능조항을 담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은 반도체 산업 육성과 별개의 문제”라고 반대해 법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6일 “당론으로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고연봉 관리직이나 전문직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면제(White-Collar Exemption)’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며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제도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그동안 첨단 산업계에서는 미국, 대만 등 경쟁국처럼 반도체 핵심 인력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도 반도체 연구개발(R&D) 업무 종사자 중 소득 상위 5%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이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근로시간이 부족해서 반도체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6월 국내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던 민주당 김태년 의원도 통화에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노동법에 예외 조항을 둬야 하는 사안”이라며 “반도체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을 섞어서 법 개정을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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