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성범죄도 ‘위장수사’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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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몰수 등 법 개정 추진

성인이 피해자인 ‘딥페이크’ 영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정부가 6일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고 용의자에게 접근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뜻한다.

정부는 영상 유포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해석해 국내에 반드시 대리인을 지정하고, 자료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등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딥페이크 성범죄#위장수사#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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