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 처리…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도

  • 뉴시스
  • 입력 2024년 11월 8일 15시 25분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024.11.08. [서울=뉴시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024.11.08.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 이 특검법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지만 수적 열세로 이를 막지 못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 전체회의 표결 과정에 불참하고, 법안 처리 후 회의장에 입장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두 차례 폐기를 겪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를 겪은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갖도록 한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다가오니까 여러 각도로 방탄을 시도하고 있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부결된 사안(특검법)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은 (수사 기관이) 장기간 수사 후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라고 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예전에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특검법을) 수용했었다”며 “이전 정권이었으면 대통령께서 당장 특검을 수용하고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권한을 남용하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윤석열 대통령 자신과 김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모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내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예산 심사안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80억900만원)와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506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15억원)·특정업무경비(45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장경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법무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원과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원은 세부 집행 내역 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우리 위원회 방침에 따라 전액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의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시행령에만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은 타 부처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운영 예산 4억 1900만원을 전액 감액했다”며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예산 편성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는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 1900만원을 각각 전액 감액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보복성 삭감”이라며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한 기관에 대한 보복성 삭감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정쟁을 하는 동안 (일상에서는) 범죄가 발생하는데 수사를 하는 (기관의) 손발을 자르면 우리 사회가 위험해진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대한)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을 깎은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한 민주당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는 검찰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사의를 표명한 점도 쟁점이 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과장이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등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사표를 낸 데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했다.

그는 “특활비랑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내역을 입증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이라며 “사표를 낼 사람은 검찰을 망가뜨린 최고위층이지 검찰 과장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든 총장 출신 대통령이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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