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지원 규정 담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10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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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형두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지연 의원. 뉴시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형두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지연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하는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재정 지원 규정을 담기로 했다. 그동안 여당은 직접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고, 정부는 직접 보조금 지원엔 난색을 표시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 변동성이 확대하자 당정은 조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의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항을 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정부와 조율된 내용을 11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에 대해 “정부가 보통은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데, 세액공제는 투자를 실행하고 공장이 완공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공장을 가동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만 받을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처럼 투자 확정 단계에서 선(先)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여당과 정부는 보조금 지원에 이견을 보여왔다. 여당은 글로벌 경쟁을 위해 미국와 일본처럼 직접 보조금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정부는 금융지원, 세액 공제 방식으로 이미 지원을 하고 있어 보조금 지급 근거 조항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반도체산업 분야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당정은 보조금 지원 임의규정 신설로 의견을 모아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의 구체적 규정은 시행령에 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조항인 ‘화이트칼라 면제(White-Collar Exemption)’ 규정도 담길 예정이다. 미국, 대만 등 경쟁국처럼 반도체 핵심 인력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재원으로 반도체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도체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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