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하는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재정 지원 규정을 담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직접 보조금 지원엔 난색을 표해 왔지만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 변동성이 확대되자 당정이 조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의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항을 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정부와 조율된 내용을 11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정부가 보통은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데, 세액공제는 투자를 실행하고 공장이 완공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공장을 가동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만 받을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처럼 투자 확정 단계에서 선(先)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반도체특별법에는 미국, 대만 등 경쟁국처럼 반도체 핵심 인력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푸는 ‘화이트칼라 면제(White-Collar Exemption)’ 규정도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재원으로 반도체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도체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대통령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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