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과 2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며 “무죄라 생각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처럼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11일 공개적으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김진성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김진성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고소 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국회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여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친명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서에 이날 오후까지 104만 명(중복 서명 가능) 넘게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14일로 예정돼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며 “사법부가 법대로만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 주말 장외집회에 대해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게 맞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판사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선고를 듣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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