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업 배임죄 폐지 검토 밝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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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경영 위축 우려에
경총 찾아 완충 방안으로 제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긍정 답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배임죄 규정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배임죄 폐지까지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 정부와 재계에서 요구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 사무실을 방문한 뒤 손 회장과 이동근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등 재계 인사들과 오찬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도 제고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며 “다만 배임죄 적용이나 배당소득 문제, 주주 가치 제고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상법 개정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손 회장이 공개 발언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며 상법 개정안 관련 우려를 전달한 것에 대해 ‘완충책’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이 많아질 것이라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자리에 배석한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면담 때 재계가 배임죄 폐지를 요구했고, 이 대표도 폐지를 포함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기존 판례에서도 적정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친 경영 판단은 배임죄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워낙 크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완화 등을 검토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배석자는 “이 대표는 재계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구에 대해서도 ‘주주 이익을 높이는 배당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전했다.

#배임죄 폐지#상법 개정안#이재명#경총#배당소득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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