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사대상 14개→3개로 줄여
‘3자추천’도 포함… 14일 본회의 회부
“이래도 안받으면 여론비판 못 면해”
한동훈 “독소조항 없앴다는 건 말뿐”… 與 “이재명 선고 앞두고 얕은 술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포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해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고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독소조항을 없앴다는 것은)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특검 수사 대상, 추천 방식과 관련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대한 국민의힘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며 “이래도 수용 안 하면 국민의힘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담기로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 조항도 넣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권 내부를 갈라치기하려는 속셈 아니냐”며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김 여사 공천 관련 수사를 빌미로 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공세와 함께 야당을 향한 특별감찰관 수용 촉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당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野 ‘도이치-명태균 의혹’으로 특검 좁히고 3자 추천 수용… 與 분열 시도
[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시] “이번엔 與 이탈표 끌어낼수 있을 것… 특검 받으면 특별감찰관 추천도 수용” 尹 거부권 행사땐 28일 재표결 방침… “與 반대하면 상설특검도 회부” 압박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하는 대안으로 여당 내 이탈표를 공략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28일까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다. 그 사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이래도 안 받을 건가” 與 분열 시도
민주당이 조만간 제출할 특검법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가지로 줄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수사 대상 중 가장 핵심만 남긴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수정안도 거부할 경우 수정안에서 빠진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상설특검에 넣는 안을 고심 중”이라며 “상설특검안을 28일 본회의에 올려 여당을 추가로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안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논의 당시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한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로 전환하자 여권 분열을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하는데도 한 대표나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있냐”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무조건 반대하면 ‘당 간판’을 내리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검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본격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또다른 독소조항으로 꼽아 온 ‘6개월 내 1심 선고, 3개월 이내 2, 3심 선고’와 ‘언론 브리핑’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당이 협상 의지가 있어서 자체 안을 가지고 오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 野 “특검 통과되면 특별감찰관도 수용”
민주당은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추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감은 감찰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은 반영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특감도 하고 특검도 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14일 전까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추진하되, 국민의힘이 협상에 끝내 임하지 않을 경우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보다 먼저 상정된다.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때도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재의결 땐 192석 범야권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국민의힘 의원 8명만 동의하면 통과된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군소야당의 반발이 변수로 남았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모든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결재를 받을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같이하길 기대하며 먼저 알아서 특검 수위를 낮춰주는 게 바람직한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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