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수 부풀리고 치료 내용 바꿔치고…“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12일 09시 57분


권익위, 의료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인 허위 제출 등 적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2019.08.30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2019.08.30 뉴시스
요양병원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력·근무시간 허위 제출, 사무장 병원 운영, 환자 수 부풀리기 등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의 한 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진료시간 이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리프팅 시술을 했다. 그리고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의사,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10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간호사 면허를 대여해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경기도의 한 병원은 간호사 5명에게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30~50만원을 주고, 이들이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16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챙겼다.

전라북도의 한 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 총 258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의 한 한의원은 3개월간 163명을 진료하고는 2472명을 진료한 것으로 꾸며 수 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달 21일까지 의료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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