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25일)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재판 생중계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여권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 전례를 들며 국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대표 재판 역시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들과 이 대표의 신분은 다르다며 여권의 생중계 요구는 인권침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재판 공개로 얻는 공익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가 10일 이 대표를 겨냥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하자’고 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당 지도부가 재판 생중계를 재차 요청한 것. 국민의힘 진종오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며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선 과거 하급심(1·2심) 생중계 전례를 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 역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수수 사건 1심 선고 등이 생중계됐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이를 거부하며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재판부가 공익을 고려해 생중계했다. 이 대표 역시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어진 대법원 선고에서 생중계를 경험한 바 있다. 하급심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을 신분이 다른 전직 대통령들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집권 여당의 권력을 이용한 힘자랑”이라며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이같은 여권의 주장에 “정치 보복이고 정치 탄압적 수사였고 사안도 매우 경미하다”며 “이런 걸 갖고, 그것도 1심을 공개한다고 하면 모든 사건을 다 공개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가 또는 더 모욕적인 행태”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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