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선고 생중계 불허’에 “재판부 결정 존중”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13일 10시 42분


“국민 알 권리 위해 향후 선고 등서 방송 생중계 계속 노력”
“이재명 대표가 생중계 반대한 것에 심히 유감”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11. 뉴시스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11. 뉴시스
국민의힘은 13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명의 입장문에서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며 “우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재명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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