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14 14:41
2024년 11월 14일 14시 41분
입력
2024-11-14 14:41
2024년 11월 14일 14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재석 273명 중 272명 찬성…이준석은 반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3인,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14[서울=뉴시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삭제 차단 요청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3인 가운데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경찰은 신분위장수사나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장수사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초기 수사 3개월 이후 경찰은 검찰을 통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수사기간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아제르바이잔 항공기, 비상 착륙 실패…탑승객 절반 생존
고흥 젖소농장서 럼피스킨 발생…전남 3번째
흰머리수리, 248년 만에 美 국조 지정…그 뒤편엔 ‘독수리 덕후’ 프레스턴 쿡이 있었다[사람, 세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