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오늘 선고]
이재명 1심 앞두고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 및 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검사를 겨냥한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형사소송법은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됐을 때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의 공소시효를 공직자 재직 중 정지했다가 공직자 퇴직일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정에서 통과할 수 있게 부대 조건을 달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세부적으로는 이견이 좀 나와서 자구 수정 등 일부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상자 중 가족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법안 통과를 다소 서두르는 느낌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가압류 등 선제적인 보전 조치를 하는 ‘선거비용 반환 법안’ 추진으로 맞대응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겨냥한 법안으로, 선거법 재판 최종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반환해야 하는 대선 당시 보전 선거자금 434억 원을 1심 선고 뒤부터 가압류하도록 해 반환금 회피 등을 막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이 대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형이 확정되고 나서 하더라도 그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에 준하는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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