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단축 패스트트랙법 등
민생법안 27건 국회 본회의 처리
北오물풍선 피해 보상 근거도 마련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1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며 1·10 공급 대책을 내놓은 지 10개월 만이다. 이날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마시면 무조건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27건이 처리됐다.
이날 도시정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노후 단지들이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실시 시기를 사업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로 늦춘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추진위 설립, 조합 설립 등 후속 절차가 가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하고 조합을 꾸려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안전진단도 진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 1195만 채 중 15%가량인 173만 채(2022년 기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정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허용됐던 경찰의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에도 허용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그램, 구글, 네이버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 등 합성 영상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의 삭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한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민방위기본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한이 올해 5월 처음으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다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피해에도 소급 적용된다. 위기 임산부 등 미혼모가 병원 외의 장소에서 아이를 낳거나 미혼부가 자녀 출생을 신고할 때 법률지원과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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