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에 “사필귀정”…한동훈 “사법부 결정 존중·경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15일 15시 49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순 없다”며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 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언급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 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다”며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지난 2년여 간 거대 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며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 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갖은 겁박과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기 바란다”며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역시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발언 중 ‘해외출장 중 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 등의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봤다. 1심 선고에 대해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국민의힘#공직선거법#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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