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유죄 막전막후 [김지현의 정치언락]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18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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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을 마치고 나온 뒤 카메라 앞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 뒤로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이 착잡한 표정으로 서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월 15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2년에는 못 미치지만, 애초 민주당이 예상했던 벌금형 또는, 주장했던 무죄를 뒤집는 형입니다. 100만 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되면 10년간입니다),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충격과 공포”(민주당 관계자)였다는 이날 판결의 막전 막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① 여유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면서 활짝 웃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을 배웅나온 71명의 현역 의원들과 악수하며 들어갔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그동안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재판 전 만났던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이 대표에게 앞으로 있을 4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재판이 그나마 제일 쉬운 재판”이라며 “솔직히 위증교사는 모르겠는데,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미만 형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공직선거법이 아닌 위증교사 관련 무죄 주장 발언을 더 많이 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보다는 위증교사에 좀 더 주력하는 분위기였죠.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선 당내 변호사, 검사 출신 의원들도 ‘무죄’를 자신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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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의 정치언락#정치언락#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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