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서울중앙지검 등 6개 청의 특경비 사용 내용 일부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법사위에 제출한 특경비는 지난해 8월 사용한 내역으로 특경비 사용 일자와 장소, 금액 등이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경비 사용 시간과 당사자, 소속 등은 비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경비는 사용 내용 중 일부분을 기록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기밀이 필요한 수사에만 사용하도록 명시한 ‘특수활동비(특활비)’와는 구분된다. 특히 특경비는 상당 부분을 신용카드로 사용해 사용 내역 증빙에 어려움이 없지만, 특활비의 경우 대부분 현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역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동안 법무부는 특경비에 대해서는 사용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8일 법사위에서도 법무부는 당일 오전 특경비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정청래 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검찰에서 부랴부랴 저에게 몇 개 자료를 갖고 왔다”며 전액(506억9100만원) 삭감된 특경비에 대해서는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특활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회와 검찰이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는 ‘검증 없이는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사용 내용을 공개할 경우 기밀이 필요한 수사에 지장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일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과 특경비 506억91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다음 날(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현재 내년도 법사위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검찰 특활비는 2017년 179억원에서 142억원(2018년)→116억원(2019년)→94억원(2020년)→84억원(2021년)→80억(2022년)→80억(2023년)→72억(2024년)으로 줄곧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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