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재판지연 방지 TF’ 구성…“국민과 함께 감시할 것”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18일 11시 42분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3개월 내 선고돼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11.04.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11.04.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재판지연방지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TF팀장에는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지명됐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의 재판 지연 꼼수는 벌써 충분히 예상된다”라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의) 2심에서 변호인의 잦은 교체, 기일 변경,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심 재판은 꼼수로 2년 이상 끌었을지 몰라도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감시할 것”이라며 “부당한 재판 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논평·성명을 통해 국민들께 적시에 알리고, 사법부에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에 따라 다른 어떤 사건 보다 우선해 처리해야 하고, 2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라며 “대법원장께서도 해당 규정이 훈시 규정이 아니라, 재판부의 의무사항임을 천명하신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로 여느 국민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제때 선고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TF는 오는 20일 정식 발족 후 즉시 가동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