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정기간 추천 없으면 통일장관 직권 이사회 구성
추경호 “민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 무력화시키겠단 것”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이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과 조지연·박준태 원내대변인, 박충권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지난 2016년에 통과됐는데 북한인권재단이 구성되지 않아 사실상 법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며 “14차례에 걸쳐 민주당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번번이 묵살해왔고, 이에 법안이 통과한 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두면 북한인권법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많아 이사 추천에 시한, 강제성을 두는 법안으로 바꿨다”며 “민주당이 조속히 이 법안에 호응해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일정 기간 안에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 장관이 재요청하고, 그래도 추천하지 않은 경우 장관이 직접 12인 이내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교섭단체 중 한 곳이라도 추천했을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추천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현행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총 12명 이내에서 통일부 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8년째 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기간 국회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도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서두르라고 압박했다. 그는 “통일부가 지금까지 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국회는 그때마다 묵살해왔다”며 “민주당이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 개정안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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