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외교부 산하 재단에 ‘로비활동 등록’ 압박… 공공외교 차질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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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리인등록법’ 적용 권고
CSIS 등과 사업추진 차질 가능성
“트럼프 2기 압박 강화 대비해야”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등록하란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KF는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등에 한반도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등 우리 공공외교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단체다. 특히 내년 1월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공언해온 만큼, FARA 관련 잣대도 더욱 엄격하게 들이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FARA는 외국 정부를 대리하는 개인이 미국 내에서 로비 등 활동 시 미국 정부에 등록하고 관련 정보, 금전적 보상 등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다. 그런 만큼 KF가 FARA상 외국대리인으로 공식 등록할 경우 연구 독립성 등을 중시하는 미국 내 여러 기관 등이 KF와 거리를 둘 수 있어 대미 공공외교에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19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실 등에 따르면 KF는 2021년 9월 미 법무부에 KF를 FARA 등록면제 조항에 명시된 ‘순수학술·문화예술 교류기관’으로 인정해 달란 서신을 발송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그 다음 달 KF에 FARA상 외국대리인 등록이 필요하다는 권고 공문을 보냈다. 또 KF 현지 로펌을 통해 꾸준히 KF 사업 등에 대해 문의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KF는 이와 관련해 현지 로펌 법률자문료로 올해도 2100여만 원을 지출했다.

FARA는 올해 7월 미 연방검찰이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한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며 기소할 때 적용한 법이다. 당시 검찰은 테리 연구원이 FARA에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일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KF는 미국에서만 올해 120여 개 사업을 140억 원 규모로 지원해 왔다. 미 법무부가 KF에 FARA 등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 KF가 사실상 우리 외교 정책을 미국에 알리면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는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KF는 김 의원실에 FARA 등록 시 “미국 내 협력기관들이 KF를 외국 정부기관으로 인식해 정상적인 대미 공공외교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주요 싱크탱크들이 연구 독립성을 이유로 KF와 거리를 둘 가능성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KF는 또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 방한사업, 의회보좌관 대상 정책브리핑 및 방한초청사업 등 의회 대상 사업 역시 의회 윤리규정에 따라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FARA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건 트럼프 1기 때부터다. 2019년 무렵 미국 내 중국, 러시아 유관 단체의 현지 활동에 대한 감시 및 사정 활동이 강화되면서 FARA 관련 잣대도 엄격해진 것.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테리 연구원 사례처럼 미 정부가 기소 등 강제력을 동원하는 상황이 많아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대비를 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외국대리인등록법#공공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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