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을 지원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을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시 이 대표가 당의 대선 후보였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시 민주당도 대선 때 보전받은 434억 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당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로 개인 재판의 변호인단 선임 비용을 대납한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 소속인 이건태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당과 일체화된 존재”라며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대표 재판은) 민주당의 일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400억 원이 넘는 선거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민주당에 큰 손해”라며 “지금이라도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우상호 전 의원도 “지금 434억 원을 어디서 만드냐”며 “건물(당사)을 팔고 모금을 해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개인만이 아니라 민주당까지 폭삭 망하게 만든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 개인 재판에 대해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부분이 상당한 당의 공식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민주당에서도 꼼꼼히 살펴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혜란 대변인도 “공당인 민주당이 사인의 로펌으로 기능하거나 소속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자처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개인 재판에 변호인단 비용을 대면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혁신당 조응천 총괄특보단장도 “민주당 전체를 이 대표를 방어하는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당비의 절반 정도는 국고보조금인데 나라에서 준 돈을 가지고 개인의 변호에 쓰겠다고 하면 정치자금법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 지도부도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당 차원의 법적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능한 수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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