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받은 이재명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현령비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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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1월 20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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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판결”
“선거운동 지나친 제약…정치 신뢰 떨어뜨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20/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20/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채현일 민주당 의원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 전날인 14일 축사를 사전에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선거운동은 유권자에 후보를 알리는 시간이자,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간”이라며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도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 한 바 있다”며 “여야 모두 공감하는 만큼 국민이 공감하는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측은 뉴스1에 “이 대표의 서면 축사는 지난 14일 의원실에 전달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있었던 15일보다 이전”이라며 “이 대표가 1심 판결을 공개 비판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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