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해당 축사는 선고공판 이전인 14일에 전달된 서면축사”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 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서면 축사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며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 신인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나온 발언이라 주목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축사는 선고공판 이전인 14일에 전달된 서면축사다. ‘상실형을 받은 직후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며 선을 그었다.
이같은 해명에도 여권에서는 “국회가 이재명을 위해 법을 고치는 곳인가”라며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인들이 모두 이 대표처럼 교도소 담장 위를 걷지는 않는다”면서 “법을 지키며 깨끗하게 정치하는 사람들을 모독하지 말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하는 게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라는 이 대표의 과거 소셜미디어 발언을 인용하면서 “선거법 유죄 판결 직후 선거법을 고친다? 재판 때마다 법을 고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2016년 10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물 유출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청와대의 주장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ㅉㅉ(쯧쯧)”라고 적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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