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재판지연방지TF 출범…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20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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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지연 수법 공개하고 2심서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개혁 특별강연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19.  [서울=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개혁 특별강연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19. [서울=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재판지연방지TF(태스크포스)’ 출범과 관련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월요일 말씀드린 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TF’가 오늘 출범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법관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히 선거법 재판은 더욱 그렇다”고 적었다.

이어 “재판지연방지TF는, 공직선거법상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1심 재판을 이 대표 측이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며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재판지연방지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TF는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팀장으로 임명하고 첫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향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2심을 각각 TF 소속 변호사 3명이 전담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은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측에 1심 선고 생중계 요청을 위한 의견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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