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 속 ‘좁쌀 규제’ 없앤다…야영장 텐트 소재 제한-폐교건물 대부 제한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1일 16시 40분


뉴스1
야영장의 텐트를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제가 사라진다. 5년 이상 운영되지 않은 폐교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생활속 규제 13건을 폐지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폐지 대상이 된 규제 13건에 대해 “사소하지만 국민을 불편하게 한 ‘좁쌀 규제’”라고 전했다.

정부가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데 따라 앞으로는 천막 외에도 플라스틱이나 목재 소재 등을 활용해서도 야영장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글램핑’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야영 수요가 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야영장 텐트를 ‘천막’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폐교된 직후의 학교 건물도 무상으로 빌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았고,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자에서 희망자가 없는 학교에 한해 공공기관의 무상 대부를 허용해왔다. 정부는 주민이 직접 사용하는 ‘동네 카페’ 등 소득증대시설, 문화복지시설 용도로도 폐교를 무상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과 렌터카에 대한 광고 부착 규제도 일부 풀릴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에는 자기 업체에 대한 광고만 붙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세 상인이나 렌터카 사업자가 소유한 차량에는 다른 업체의 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해 차량을 ‘광고판’ 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식품 위생 분야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도 여권만 가지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식품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실제 현업에 투입되기 전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 건강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건강진단은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등록증을 받으려면 평균 3~4주 이상 걸려 현업에 곧바로 투입될 수 없었다.
전기차에 쓰인 폐배터리를 갈아 만든 ‘블랙파우더’ 가루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반도체 공장에 온실가스 저감설비를 설치한 업주에 대해 설비 도입 2년째까지만 저감설비 10%에 대해 저감 효율을 측정하고, 이후부터는 5%씩만 측정하도록 하겠다는 것. 업주가 설비 측정을 위해 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단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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