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위증교사 생중계 불허에 “알 권리 엄중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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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1월 21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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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존중…향후 사법부 생중계 엄중 고려해달라”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오른쪽)과 권오현 법률자문위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선고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20/뉴스1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오른쪽)과 권오현 법률자문위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선고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20/뉴스1
국민의힘은 21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것과 관련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고는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인 재판 지연으로 사법 정의 실현이 미뤄져 온 게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선고 이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 여론 역시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향후 사법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재판 생중계를 엄중하게 고려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뉴스1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재판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과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당은 11월 15일과 25일 연이어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선고 재판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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